E-9 비자(비전문취업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한정하여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에 의해 운영되며,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외국 송출국 정부 간 협약에 따라 관리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E-9 비자로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용주 측 준비 절차 및 서류
고용주는 먼저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외국인 고용인력 수요조사서
- 근로조건서(근무시간, 임금, 복지사항 등 포함)
이후 한국인 구인 노력을 증명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외국인과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며, 이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측 준비 서류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비자 신청서
- 고용허가서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 건강검진 결과서
- 사진 (여권용)
- 비자 수수료
또한, 송출국 정부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전에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는지, 직업훈련을 수료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을 지원하게 됩니다.
3. 비자 발급 및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E-9 비자와 관련된 전체 절차는 약 2~4개월이 소요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까지는 약 1~2개월,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입국 준비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국가별 상황이나 서류 준비 여부, 송출국 정부의 행정 절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E-9 비자 가능 국가
현재 대한민국과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국가는 총 16개국 이상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 네팔
- 필리핀
- 방글라데시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캄보디아
- 우즈베키스탄 등
5. 참고 사이트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숙지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문취업 외국인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는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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