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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9 비자 제도에서는 특정 외국인을 지목하여 초청할 수 없습니다.
1. E-9 비자란?
E-9 비자(비전문취업 비자)는 한국 정부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저숙련 인력 부족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왜 특정인을 초청할 수 없는가?
고용허가제는 한국과 외국 정부 간 MOU(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정부 주도의 공개 채용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관계나 사유로 특정인을 지목해 초청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불가능합니다.
- 브로커 및 불법 리크루팅 방지
- 모든 외국인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인권 침해 예방 및 국제 신뢰 확보
3.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EPS센터에 신청
- 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통과
- 인력풀 등록
- 한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 신청
- HRD Korea가 인력풀에서 무작위 매칭
4. 예외는 없을까?
① 재입국 대상자(재고용)
과거 E-9 비자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같은 사업주가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② 우연한 매칭 가능성
특정 외국인이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인력을 사업주가 우연히 매칭받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다른 비자 제도에서는 가능한가?
비자 종류 | 지정 초청 가능 여부 | 설명 |
---|---|---|
E-7 (특정직업) | 가능 | 숙련 기술자, 경력자 등 초청 가능 |
F-1~F-6 | 가능 | 가족 초청, 결혼이민, 재외동포 비자 |
D-10 | 가능 | 구직비자 → 취업 비자 전환 가능 |
H-2 | 제한적 가능 | 자격시험 후 일부 가능 |
6. 현실적인 대안은?
- 초청 희망자가 EPS 인력풀 등록 및 시험 합격
-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고용허가제 신청
- 재입국 제도 활용 (성실 근로자)
- E-7, D-10, F 계열 등 다른 비자 검토
7. 요약 정리
- Q: E-9 비자로 특정인을 초청할 수 있나요?
- A: ❌ 아니요. 시스템 구조상 불가합니다.
- Q: 대안은 없나요?
- A: 🔄 재입국 대상자나 다른 비자(E-7 등) 검토 필요
📞 관련 기관 안내
- HRD Korea 고객센터: 1644-8000
- EPS 공식 사이트: www.eps.go.kr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콜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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