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외국인 전문 인력 송출입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 초청 시 특정인 지정 가능 한가?

by essay8581 2025. 4. 10.
반응형

한국어 능력시험 장면

 

❌ 결론: E-9 비자 제도에서는 특정 외국인을 지목하여 초청할 수 없습니다.

1. E-9 비자란?

E-9 비자(비전문취업 비자)는 한국 정부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저숙련 인력 부족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왜 특정인을 초청할 수 없는가?

고용허가제는 한국과 외국 정부 간 MOU(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정부 주도의 공개 채용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관계나 사유로 특정인을 지목해 초청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며 불가능합니다.

  • 브로커 및 불법 리크루팅 방지
  • 모든 외국인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인권 침해 예방 및 국제 신뢰 확보

3.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1.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EPS센터에 신청
  2. 한국어 시험 및 건강검진 등 통과
  3. 인력풀 등록
  4. 한국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 신청
  5. HRD Korea가 인력풀에서 무작위 매칭

4. 예외는 없을까?

① 재입국 대상자(재고용)

과거 E-9 비자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같은 사업주가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② 우연한 매칭 가능성

특정 외국인이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인력을 사업주가 우연히 매칭받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다른 비자 제도에서는 가능한가?

비자 종류 지정 초청 가능 여부 설명
E-7 (특정직업) 가능 숙련 기술자, 경력자 등 초청 가능
F-1~F-6 가능 가족 초청, 결혼이민, 재외동포 비자
D-10 가능 구직비자 → 취업 비자 전환 가능
H-2 제한적 가능 자격시험 후 일부 가능

6. 현실적인 대안은?

  • 초청 희망자가 EPS 인력풀 등록 및 시험 합격
  •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고용허가제 신청
  • 재입국 제도 활용 (성실 근로자)
  • E-7, D-10, F 계열 등 다른 비자 검토

7. 요약 정리

  • Q: E-9 비자로 특정인을 초청할 수 있나요?
  • A: ❌ 아니요. 시스템 구조상 불가합니다.
  • Q: 대안은 없나요?
  • A: 🔄 재입국 대상자나 다른 비자(E-7 등) 검토 필요

📞 관련 기관 안내

  • HRD Korea 고객센터: 1644-8000
  • EPS 공식 사이트: www.eps.go.kr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콜센터: 134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