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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 청구 및 기록화
외상 거래 후 대금이 송금되지 않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중하면서도 명확한 문서 기반의 청구입니다. 이메일, 팩스, 국제 우편을 통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공식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제품명, 수량, 배송일 등)
- 미지급 금액 및 지급 기한 명시
- 기존 인보이스, 계약서 첨부
- 지급 지연 시 추후 법적 조치 예고
2. 미국 내 채권추심사 활용
송금 독촉에도 불응할 경우, 미국 내 민간 채권추심회사(Collection Agency)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공 시 수수료(20~40%)를 받고, 미회수 시 비용이 없는 "성공보수제"를 운영합니다.
- 추천 기관: Atradius Collections, IC System, Transworld Systems
- KOTRA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연결 가능
3. 미국 소액청구 소송 또는 민사소송
채권 규모가 클 경우, 미국의 Small Claims Court(소액재판소)에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변호사 고용, 행정 절차 등의 부담이 크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정부기관 연계 자문 활용
- KOTRA 미국 무역관: 분쟁 대응, 통상법률 자문
- 무역보험공사(K-SURE): 수출 미회수 보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바이어 관리 및 피해 등록
5. 향후 유사 거래 방지 방법
항목 | 대응 방법 |
---|---|
거래 계약서 작성 | 영문 계약서 및 인보이스 필수 |
신용 조회 | Dun & Bradstreet, KOTRA 바이어 조회 |
거래 조건 | 선지급, L/C, 보증금 기반 거래 권장 |
수출보험 | 단기 수출보험 가입 통해 리스크 분산 |
6. 결론
재미교포 개인이나 미국 내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대금 미송금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중하면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청구 → 채권추심사 연계 → 필요시 소송 검토라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향후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및 보험 가입 등의 사전 조치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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