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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센터란?
물리·작업 재활센터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치료 및 일상 복귀를 돕는 전문기관입니다. 뇌졸중, 근골격계 질환, 퇴행성 장애, 사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제공합니다.
2. 설립 유형 및 법적 구분
유형 | 설립 가능 주체 | 관련 법률 |
---|---|---|
의료기관 내 재활센터 | 병원, 의원 | 의료법 |
사회복지시설로서 재활센터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
3. 설립 조건
① 시설 기준
- 1인당 치료 공간 10㎡ 이상 확보
- 총 200㎡ 이상 권장
-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위생 설비 필수
- 치료실, 상담실, 휴게실, 사무실 등 공간 구성 필요
② 인력 기준
직종 | 인원 | 자격 |
---|---|---|
시설장 | 1명 |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치료사 |
물리치료사 | 1명 이상 | 면허 소지자 |
작업치료사 | 1명 이상 | 면허 소지자 |
간호조무사 | 1명 이상 |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 1명 이상 | 2급 이상 |
4. 설립 절차
-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이사회, 고유번호증 등)
- 사업계획서 작성 (운영 목표, 예산, 인력 등)
- 부지 선정 및 건축 또는 리모델링
- 관할 지자체에 설치 인가 신청
- 시설 현장 실사 (안전, 위생, 구조 등)
- 설치 인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록
- 인력 채용 및 개소 준비
- 운영 개시 및 이용자 모집
5. 재정 및 지원제도
-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비)
-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수익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록 가능
-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 후원금 유치 및 기부금 활용 가능
6. 운영 시 유의사항
- 회계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치료기록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 감염예방 및 안전 매뉴얼 준비
- 정기 평가 및 감사 대응 체계 필요
7. 참고 기관
기관명 | 역할 | 웹사이트 |
---|---|---|
보건복지부 | 정책·법령 제공 | www.mohw.go.kr |
한국장애인개발원 | 운영기준 및 프로그램 지원 | www.koddi.or.kr |
지자체 사회복지과 | 인가 및 행정 절차 담당 | 각 지자체 홈페이지 |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지역 및 시설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관할 지자체와 반드시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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