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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직업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과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1. 장애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1.1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지원센터,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에 분포한 교육기관을 찾아 교육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기관 조회 방법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방문
- "교육기관 조회" 메뉴에서 지역별 교육기관 검색
-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확인
1.2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기관
-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지원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도 교육을 운영합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3 온라인 교육(이론 과정)
-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이론 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 다만, 실습 과정(8시간)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장애활동지원사 교육 과정
교육 과정 | 교육 시간 | 주요 내용 |
---|---|---|
이론 교육 | 32시간 | 장애인복지법, 장애 이해,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윤리, 안전관리 등 |
실습 교육 | 8시간 | 장애인 가정 방문 또는 시설 실습, 실제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제공 |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장애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방법
3.1 교육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 교육 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3.2 교육비 납부
- 교육비는 보통 10~15만 원 내외이며,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3 교육 수료 후 활동지원사 등록
-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요양기관 등)에 지원하여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장애활동지원사의 주요 업무
- 신체 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식사 보조, 이동 보조
-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요리 등의 가사 활동 지원
- 사회활동 지원: 외출 및 대중교통 이용 보조, 병원 동행, 취미 활동 지원
- 정서적 지원: 심리적 안정 및 상담 제공, 사회적 고립 방지
5. 추가 정보 및 문의처
5.1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센터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교육기관 조회 및 신청 가능
- 문의 전화: ☎ 1355 (국민연금공단)
5.2 보건복지부 콜센터
- 문의 전화: ☎ 129
- 장애인 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 가능
5.3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 거주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장애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직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론 32시간 + 실습 8시간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은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기관,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기관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장애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보다 의미 있는 직업으로 도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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