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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자영업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2.1 가입 가능 대상
- 개인사업자 (소규모 사업장 포함)
- 법인 대표 (등기이사 포함)
- 1인 자영업자 (직원이 없어도 가입 가능)
-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일부 가능)
2.2 가입 제한 대상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직장 가입자)
-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사업장 대표
-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혜택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 폐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지원
- 재창업 준비 지원 -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지원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 - 실업급여 지급 기준 동일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4.1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4.2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제공)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해당 시)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기준
5.1 보험료 (월 납부 금액)
보험료는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보수 (월) | 보험료 (월) |
---|---|
100만 원 | 15,900원 |
200만 원 | 31,800원 |
300만 원 | 47,700원 |
400만 원 | 63,600원 |
500만 원 | 79,500원 |
5.2 실업급여 지급 기준
- 최소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단순 사업 정리는 지급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요
5.3 실업급여 지급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
1년 이상 ~ 3년 미만 | 9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10년 이상 | 180일 |
6. 자영업자 고용보험 요약 정리
-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 1인 자영업자 등
-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가입
- 보험료: 월 15,900원~79,500원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다름)
- 혜택: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최대 6개월)
- 실업급여 조건: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7. 결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업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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