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2 / D-4 비자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안내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체류 자격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D-2 비자(정규 유학)과 D-4 비자(어학연수)를 비교하여 각 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안내합니다.
2.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
구분 | D-2 비자 | D-4 비자 |
---|---|---|
학기 중 | 주당 최대 20시간 (학부) 30시간 (석·박사) |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 중 | 시간 제한 없음 | 시간 제한 없음 |
주말/공휴일 | 추가 근무 가능 | 추가 근무 가능 |
3. 공통 요건
- 출석률 90% 이상
- D-2: 평균 성적 C 이상 / D-4: 어학원 자체 평가 통과
- D-2: TOPIK 3급 이상 / D-4: TOPIK 2급 이상
- 사전 시간제 취업허가서 발급 필수
4. 허용 업종 예시
업종 | D-2 | D-4 |
---|---|---|
카페 / 편의점 / 음식점 | ✅ 가능 | ✅ 가능 (입국 6개월 후) |
사무보조 / 통역 보조 | ✅ 가능 | ✅ 가능 |
학원 강사 / 유흥업소 / 건설현장 | ❌ 불가 | ❌ 불가 |
5. 절차 요약
- 학교 또는 어학원에서 출석/성적 확인 및 추천서 발급
-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HiKorea 또는 출입국 방문)
- 허가 후 근무 시작 (변경 시 재신고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Q. D-4 비자 학생도 알바할 수 있나요?
A. 네,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TOPIK 2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Q. 방학 중에는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A. 방학 중에는 시간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허가 취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 출국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은 뒤, 규정된 시간 안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D-2 비자는 정규 유학생으로 학기 중 20~30시간까지 가능하며, D-4 비자는 어학연수생으로 입국 6개월 후, 주당 20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반응형
'통증치료 및 재활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럽 동구권 카이로프랙틱 시장 분석 (0) | 2025.04.20 |
---|---|
외국인 유학생 입학 서류 안내 (0) | 2025.04.20 |
유럽 Osteopathy vs Chiropractic 시장 비교 및 시장상황 (0) | 2025.04.18 |
미국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 시장 현황 분석 (2024~2025) (0) | 2025.04.16 |
미국 Chiropractic(카이로프랙틱) 시장, 정말 줄어들고 있을까? (0) |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