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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치료 및 재활치료

어학연수 비자, 정규 유학 비자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알아보기

by essay8581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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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 전경

D-2 / D-4 비자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 안내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체류 자격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취업)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D-2 비자(정규 유학)D-4 비자(어학연수)를 비교하여 각 비자 소지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안내합니다.

2. 아르바이트 가능 시간

구분 D-2 비자 D-4 비자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학부)
30시간 (석·박사)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시간 제한 없음 시간 제한 없음
주말/공휴일 추가 근무 가능 추가 근무 가능

3. 공통 요건

  • 출석률 90% 이상
  • D-2: 평균 성적 C 이상 / D-4: 어학원 자체 평가 통과
  • D-2: TOPIK 3급 이상 / D-4: TOPIK 2급 이상
  • 사전 시간제 취업허가서 발급 필수

4. 허용 업종 예시

업종 D-2 D-4
카페 / 편의점 / 음식점 ✅ 가능 ✅ 가능 (입국 6개월 후)
사무보조 / 통역 보조 ✅ 가능 ✅ 가능
학원 강사 / 유흥업소 / 건설현장 ❌ 불가 ❌ 불가

5. 절차 요약

  1. 학교 또는 어학원에서 출석/성적 확인 및 추천서 발급
  2.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3. 시간제 취업허가 신청 (HiKorea 또는 출입국 방문)
  4. 허가 후 근무 시작 (변경 시 재신고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Q. D-4 비자 학생도 알바할 수 있나요?

A. 네,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TOPIK 2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가능합니다.

Q. 방학 중에는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A. 방학 중에는 시간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허가 취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 출국 명령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은 뒤, 규정된 시간 안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D-2 비자는 정규 유학생으로 학기 중 20~30시간까지 가능하며, D-4 비자는 어학연수생으로 입국 6개월 후, 주당 20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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