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부모 또는 친척이 한국에 체류하며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가 바로 G-1-5 계절근로자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가족형 계절근로 제도로 불리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력난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외국인 가족의 경제적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G-1-5 비자란?
G-1-5 비자는 국내에 거주 중인 유학생 또는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의 직계 가족(부모, 형제 등)을 초청하여 계절근로자로 일정 기간 체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계절근로자(E-8-1 비자)와 달리, 지자체 협약 없이도 개인 초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한 제도입니다.
2. 지원 자격
- 초청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 국적 동포 등
- 피초청자는 초청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신체 건강하며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초청자가 소속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하고 있을 것
3. 체류 기간
G-1-5 비자는 최대 5개월(15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동일 초청자로 반복 초청은 제한되며, 연장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주요 근로 분야
-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의 수확·포장·선별 작업
- 양식장 관리, 어업 보조, 해산물 가공 등
- 농촌 작업장 및 가공장 등 단순 현장 업무
5. 절차 요약
- 유학생이 소속 지역 지자체에 신청 의사 전달
- 지자체에서 고용주 연결 및 심사
- 초청장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피초청자가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
- 입국 후 근무 시작 및 지자체 신고
6. 유의사항
- G-1-5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 연계된 비자로, 사업장 변경 불가
- 겸직, 불법 취업, 자영업 활동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 시 체류 취소 및 출국 조치
- 초청자는 피초청자의 책임과 귀국을 보장해야 함
7. 제도적 의의
이 제도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직접 도와 한국으로 초청하고, 부모가 합법적으로 일하며 가족 생계를 보조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해소와 외국인 커뮤니티의 통합적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8. 결론
G-1-5 계절근로자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지키는 한,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학생과 가족, 그리고 농촌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형 비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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